
타이니하우스를 직접 짓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까지 등록했다면, 그다음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다. 바로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다. 많은 사람이 건축을 끝낸 후 “내가 직접 지은 건물인데 무슨 취득세를 내야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순간부터 법적으로 ‘신규 취득’으로 간주된다.즉, 자가 시공이든 업체 시공이든 상관없이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세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타이니하우스처럼 규모가 작고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과 소형주택 감면 조항에 따라 상당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이 글에서는 타이니하우스의 사..